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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

 -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, 취업일로부터 3년(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

감면율은 90%까지 되고 청년 연령요건은 15세에서 34세 입니다.

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'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 되시면 신청하셔서 감면 받으세요.

(청년, 고령자, 장애인 등, 경력단절여성일 경우에 감면 대상자입니다)

 

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> 성신신고지원 >  원천징수(연말정산)안내 >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으려서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(근로자)

 

 


그리고 아래의 경우는 회사의 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.

 

회사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, 

1) 신청/제출 > 과세자료제출 >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에 들가서

2) 신청서받으신 걸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시고 등록하기! 를 누르시면 됩니다.

(위에 분은 다른 곳에서 감면을 받다가 남은 기간을 마저 감면을 받으시려고 감면을 신청했습니다. 그럼 남은 감면기간을 받을 수 있겠죠)

 

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!

저는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작성으로 신청했습니다.

 

 

이상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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