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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린이

[공공분양] 청약인정회수가 중요할까? 인정금액이 중요할까?

안녕하세요. 요즘 공공분양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.

자료를 매번 찾아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
이건 현재 2022.6.22에 최근에 뜬 공공분양의 공고문을 보고 토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.
제가 지금 제일 찾는게 청약의 인정횟수가 중요한가? 인정금액이 더 중요한가?를 알아봤는데요
우선 1순위와 2순위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
순위 순위별 자격요건
1순위 -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
- 세대주일 것
-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
※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2순위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.

위와 같은 자격요건이 있고요. 이에 관련된건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.
이것 보다 제가 궁금하다고 생각한건.
1순위인데 그럼 납입인정횟수가 먼저냐? 인정금액이 먼저냐 였는데.
- 40제곱 이하의 경우에는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지않고 납입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. (대략 12평입니다)
- 40제곱 이상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더 중요합니다.
하지만 12평은 너무 작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제곱 이상을 원하게 하시겠네요.
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방법은

-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(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)이 많은 분.
- 저축총액이 많은 분
입니다.
예를 들어서,
Q:청약 통장 20만원 이상 넣어도 가능하냐?
A:넵, 가능합니다.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(이건 연말정산 혜택때문에 다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. 연말정산 세금혜택=240만원 한도라서)
다만 , 20만원을 넣던 50만원을 넣던 공공분양에서 인정받는 금액은 10만원만 가능합니다.
결국 5회 50만원씩 250만원을 넣었어도.50만원만 공공분양시 인정가능하다는 거죠.


모두 다 내집 마련 화이팅입니다.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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