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요즘 공공분양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.
자료를 매번 찾아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
이건 현재 2022.6.22에 최근에 뜬 공공분양의 공고문을 보고 토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.
제가 지금 제일 찾는게 청약의 인정횟수가 중요한가? 인정금액이 더 중요한가?를 알아봤는데요
우선 1순위와 2순위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순위 | 순위별 자격요건 |
1순위 | -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|
- 세대주일 것 | |
-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| |
※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 | |
2순위 |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. |
위와 같은 자격요건이 있고요. 이에 관련된건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.
이것 보다 제가 궁금하다고 생각한건.
1순위인데 그럼 납입인정횟수가 먼저냐? 인정금액이 먼저냐 였는데.
- 40제곱 이하의 경우에는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지않고 납입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. (대략 12평입니다)
- 40제곱 이상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더 중요합니다.
하지만 12평은 너무 작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제곱 이상을 원하게 하시겠네요.
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방법은
-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(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)이 많은 분.
- 저축총액이 많은 분
입니다.
예를 들어서,
Q:청약 통장 20만원 이상 넣어도 가능하냐?
A:넵, 가능합니다.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(이건 연말정산 혜택때문에 다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. 연말정산 세금혜택=240만원 한도라서)
다만 , 20만원을 넣던 50만원을 넣던 공공분양에서 인정받는 금액은 10만원만 가능합니다.
결국 5회 50만원씩 250만원을 넣었어도.50만원만 공공분양시 인정가능하다는 거죠.
모두 다 내집 마련 화이팅입니다.!!
'부린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상갈주공 금화마을3단지/6단지 부린이임장 (1) | 2023.06.29 |
---|---|
2022년 하반기 전국 공공분양 공급계획 및 생애최초대출LTV80% (0) | 2022.07.01 |
공공분양-사전청약 후 본청약결과 양주회천a24 안단테 분양결과 (0) | 2022.06.30 |
공공분양일정-2022년 전국 공급계획 (0) | 2022.06.28 |
[공공분양] 양주회천신도시 A24블럭 안단테 분양가 (0) | 2022.06.23 |